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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구형
미성년자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최고 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구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해선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돼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한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그 조직의 수괴가 된 자다”라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 저질렀음에도 자랑삼아 다른 음란물과는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란물들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기도 했다”며 “수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박사방을 공개하려는 언론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이 음란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지새우고 있고, 또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씨의 박사방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미성년자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최고 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해선 징역 15년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또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조씨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받은 영상들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이런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는 게 당연합니다.